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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문화원(地方文化院)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문화원"이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의2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 지방문화원의 설립

제4조(지방문화원의 설립)

제4조의2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4조의2(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방문화원이 아니면 그 명칭에 지방문화원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6.9>

제5조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기준

제5조(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기준)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다.

제6조 시설

제6조(시설)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제8조 지방문화원의 사업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제8조의2 지역문화사업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제8조의2(지역문화사업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지방문화원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의 자료에 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1999.1.21>

제10조

제10조 삭제 <1999.1.21>

제11조 정치관여 등의 금지

제11조(정치관여 등의 금지)

제12조 연합회의 설립

제12조(연합회의 설립)

제13조

제13조 삭제 <1999.1.21>

제14조 「민법」의 준용

제14조(「민법」의 준용)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경비의 보조 등

제15조(경비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無償)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16조 재산의 출연 등

제16조(재산의 출연 등)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出捐)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제17조 관계 기관의 협조 등

제17조(관계 기관의 협조 등)

제18조

제18조 삭제 <2002.12.18>

제19조 조례의 제정

제19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 과태료

제2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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