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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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0.9.8>
제3조(지방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 삭제 <2020.9.8>
제5조 삭제 <2020.9.8>
제6조 삭제 <1999.3.3>
제7조 삭제 <2020.9.8>
제8조 삭제 <1997ㆍ12ㆍ31>
제11조 삭제 <2009.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