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1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세트에 저장
제2조
제2조 삭제 <2020.9.8>
세트에 저장
제3조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지방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세트에 저장
2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지방문화원 지원ㆍ육성 정책의 기본방향
2.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방문화원 지원ㆍ육성 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세트에 저장
3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지방문화원 등 지역문화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세트에 저장
4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트에 저장
제4조
제4조 삭제 <2020.9.8>
세트에 저장
제5조
제5조 삭제 <2020.9.8>
세트에 저장
제6조
제6조 삭제 <1999.3.3>
세트에 저장
제7조
제7조 삭제 <2020.9.8>
세트에 저장
제8조
제8조 삭제 <1997ㆍ12ㆍ31>
세트에 저장
제9조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설립 및 감독
제10조 경비의 보조 등
제11조
제11조 삭제 <2009.12.22>
세트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