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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 건축물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의2호의 고시원업 7.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000500조 긴급 점검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진도군 건축 조례」제10조에 따른 진도군 건축위원회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6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2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700조 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1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지상 2층 이상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1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2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3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3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5

「노인복지법」 제31조 각 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4

관리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시설 또는 도로의 유무와 해당 건축물과의 떨어진 거리를 사전에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해체계획서에 포함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과 컨테이너 및 비닐하우스 구조는 제외) 2.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목, 나목,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1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001100조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대가를 적용한다.

제00120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1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20조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3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300조 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 보상비 지급을 위해 군수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지분 및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 2.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가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복수로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를 대상으로 군수가 추첨하여 선정할 수 있다. 3. 군수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빈 건축물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감정평가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감정평가법인 등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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