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제93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관리비용 지원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5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 1.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중 단지 내 도로, 인도, 하수도, 보안 등의 유지보수 2.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중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및 휴게시설, 공중화장실, 쓰레기보관시설 등의 유지보수 3.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4. 장애인 편의시설, 위험시설물 처리 5. 각종 재해예방 및 복구시설 6. 공동주택 외벽 도색보수 7. 그 밖에 공공부문 해당시설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400조 지원금액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금액은 사업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9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지원 상한액은 4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 6. 2.>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동일 공정의 사업에 대하여 3년 이내에 재지원 할 수 없다. 다만,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분할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6. 2.>
제000500조 지원사업 신청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지원신청서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의 3분 2 이상의 동의서로 갈음한다)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지의 명칭과 주소 및 신청인 성명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및 산출근거
관리주체 부담액
지원사업기간 및 사업설계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군수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진도군 건축 조례」에 따른 진도군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000700조 지원결정
제000800조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관리주체의 사정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000900조 사업착수 및 보조금 지급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조속히 사업을 착수하고, 그 착수사실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산내역서(증빙자료 첨부)
사업 전·후 사진 각1부
군수는 사업의 완료여부,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업량이 축소되었을 경우 관리주체에게 감액확인을 받아 변경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거나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는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3. 보조금을 지원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5.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6.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제001100조 감사요청
법 제93조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정하여 군수에게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려는 대표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서(이하 "감사 요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감사 요청 동의서
감사 요청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군수는 필요한 경우 대표자에게 감사 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청하거나 감사 요청과 관련된 대표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1200조 감사 실시 여부 결정
군수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감사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감사 요청 사유의 소명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거짓이거나 부적정한 경우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1300조 감사계획의 수립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감사대상 및 사유 2. 감사범위, 절차 및 기간 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001400조 감사반의 구성 및 운영
군수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반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반원으로 감사반을 구성한다.
감사반장은 공동주택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진도군 소속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또는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1500조 감사실시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경우 그 감사계획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및·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 대표자에게 감사 실시 7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감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감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군수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감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관리주체등과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군수는 관리주체등에게 감사 장소와 설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등은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군수는 감사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또는 사실관계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001600조 감사 결과의 통보 및 처리
군수는 관리주체등과 대표자에게 감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관리주체등은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계획을 제1항에 따른 통보일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감사 결과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거나,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비밀보호 등
군수는 감사 요청인 또는 감사 관련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보호해야 한다.
감사반원 및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