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진도군(이하"군"이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그에 대응하는 국제적 변화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을 토대로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2. 기후위기로부터 영향을 받는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진도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의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각종 계획 및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자 및 군민에게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들이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
제0006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700조 온실가스 감축 목표
군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군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여야 하고, 이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8조에 따른 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 기본계획, 전라남도 계획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군수는 법 제40조에 따라 국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8조의 기본계획 및 제9조의 적응 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군수는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진도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추진점검에 관한 사항
적응대책의 수립·변경 및 그 추진점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탄소중립, 기후위기 적응,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군 소속 기후위기 대응정책과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환경·기후위기 대응 분야에 대한 식견 및 전문성을 가진 사람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1200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3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호선하여 정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
제001400조 신·재생에너지 전환
군수는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 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로·교통·항만 등 공공기반 시설물과 운동장·체육관·문화회관 등 다중이용 시설물의 에너지 절감시설 또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보급·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녹색건축물의 확대
군수는 법 제31조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6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군수는 자전거 등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군수는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전기충전시설 확충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탄소흡수원 확대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확충하거나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업자 또는 군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흡수 감소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001900조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군수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정확성·안전성·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군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장 탄소중립·녹색성장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제002100조 탄소중립 생활 실천 전개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 성장에 관한 생활 실천 교육·홍보를 확대하고, 교육 과정 등과 연계한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생활 실천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0022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군수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