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농공지구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진도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트에 저장
이 조례는 농공지구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진도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전입금, 보조금, 분양용지매각대금, 부지임대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지구시공비, 부대시설, 기채상환금, 기타 농공지구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 중 세입 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입 또는 일시 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으며, 전출입 또는 일시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년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