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주민협의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자발적 주민협의회 조직 등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시행 등 지원을 위하여 전문가, 관계공무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시재생의 기본방향

주민 주도로 기성시가지의 재활성화와 도시공간 구조의 기능개편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미래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400조 책무 등

1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 는데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운동시설,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 체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마을공동텃밭, 마을카페 등 주민협력을 통해서 운영하거나 제7조에 따른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공동시설 5. 커뮤니티, 학습, 회의공간, 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 공동체 활동 및 문화ㆍ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6.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민 및 외부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7. 그 밖에 군수가 주민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제1호 부터 제6호에서 규정한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000600조 주민의 참여

진도군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000700조 주민협의체

1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으로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2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3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09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 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0011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법 제11조제1항의 각 호 사항 및 영 제15조,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 지원 3. 지역주민 리더양성 4. 주민교육 프로그램의 기획·운영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0012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군수는 관할 구역안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1300조 사업추진협의회

1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문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3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군수는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제001400조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법 제27조의2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500조 상생협력 상가

1

군수는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할 수 있다.

2

군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생협력상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사업 및 공공인프라 조성 등 지역활성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6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1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지원금액의 환수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1800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001900조 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21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시가지 도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이내

2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진도군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002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