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진도군의 주민화합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이하 "마을복지회관"이라 한다)에 대한 예산지원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 2. 20.> 1. "마을복지회관"이란 행정리 단위의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총칭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마을회관"이란 행정리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장소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3. "경로당"이란「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정보 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을 말한다. 5. "재건축"이란 노후도가 심화되어 있어 보수·보강이 어려운 건축물로서 마을복지회관을 철거한 후 다시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7.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8.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 9. "보조금"이란 마을복지회관을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10. "마을"이란「진도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별표의 행정리를 말하며, "마을노인회"란「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경로우대에 해당되는 자로 구성된 행정리의 노인단체를 말한다. 11. "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금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마을 및 마을노인회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조건 등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마을복지회관에 대한 신축, 재건축, 보수공사 등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마을복지회관이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대상일 경우에는 사업부지가 해당 보조사업자의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사업부지가 해당 보조사업자 명의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될 때는 소유자에게 마을복지회관 등의 건립에 따른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고, 사업 완료 후 해당 보조사업자 소유로 등기이전 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 2. 20.>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마을복지회관을 신축 또는 재건축할 경우 경로당 겸용으로 건립하여야 한다.
마을복지회관은 1개 행정리에 1개소 건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마을 중에서 추가로 설치 할 수 있다.
행정마을이 자연마을 단위로 분리되어 그 거리가 최단거리 1킬로미터 이상이며 15호 이상인 경우
공익사업에 따라 개설되는 도로(자동차 전용도로에 한정한다) 또는 하천 등으로 마을이 분리되어 기존 마을복지회관을 사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제000400조 신축
마을복지회관을 신축하는 경우 규모는 별표에서 정한 규모 이내로 한다.
기존의 마을복지회관이 노후하여 신축할 경우에는 기존의 마을복지회관은 반드시 철거·매각 등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일부 제한 할 수 있다.
제000500조 재건축 대상
기존의 마을복지회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시 건축할 수 있으며 그 규모는 제4조의 별표에서 정한 규모 이내로 한다. 1.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이 있는 2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 보수비가 과다하고 보수하여도 내구연한 연장효과가 적은 건물 <개정 2020. 1 1. 18., 2025. 7. 2.> 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안전진단결과 D등급 이하를 받은 건축물<개정 2020. 1 10. 18.>
제000600조 증축 등 대상
마을복지회관 증축 등의 지원대상은 건축물 전체가 마을복지회관의 용도(회의실, 경로당 등)로 사용 중에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증축대상은 인구증가, 사용자 증가 등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한 건축물 2. 리모델링 대상은 건축한 지 10년이 경과한 건축물로서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한 행위로서 골조상태가 양호하고, 신축비의 50퍼센트 이내의 사업비로서 신축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건축물 3. 보수 대상은 신축 등의 행위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공종으로서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건축물
제000700조 지원기준 등
마을복지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은 별표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초과분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3. 1 2. 20.>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가구수, 인구수, 공사현장여건 등에 따라 규모 또는 사업비 증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마을은 보조금을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기존 마을복지회관의 철거 등에 필요한 비용은 보조사업자 자담으로 한다. <개정 2023. 1 2. 20., 2024. 1 2. 26.>
제000800조 지원의 제한 등
보조금을 지원 받아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보조금지급 완료일로부터 각 호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한다. 다만,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1 2. 20.> 1. 신축 및 재건축의 경우에는 10년간 2. 증축 및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5년간 3. 보수 중 동일 공정의 경우에는 3년간(사업비가 과다하여 연차별 분할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보조사업자 소유의 지원시설물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가 수반될 시 지장물 보상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신축비에서 감액한 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부지매입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3. 1 2. 20.>
고유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복지회관은 지원을 아니 한다.
제000900조 우선순위
마을복지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마을복지회관이 없는 마을
재해로 인하여 건물기능을 상실하여 보수 등이 어려운 마을
공공사업 등으로 철거가 예정된 마을
재건축
보수·증축
제1항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되는 경우 우선순위는 수혜가구가 많은 마을 순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토록 조치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001100조 사업의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 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1200조 마을복지회관의 관리
보조사업자는 신축·재건축·증축 등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 등기를 마쳐야 한다. <개정 2023. 1 2. 20.>
보조사업자는 지원받은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20.>
마을복지회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보조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경로당은 제외한다. <개정 2023. 1 2. 20.>
제001300조 처분제한
보조금으로 취득한 마을복지회관은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제0014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에 대하여는「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