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0 9. 28.>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0 9. 28.> 1. "마을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2. "마을상수도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군수가 된다. 3. "사용자"라 함은 마을상수를 공급받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4.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함은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000300조 정비계획의 수립
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마을상수도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7. 0 9. 28.>
정비계획에는 지방상수도중장기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한다.
제000400조 마을상수도 관리 기록·보존
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 실시 등 마을상수도 시설의 운영일체를 기록한다. <개정 2007. 0 9. 28.>
관리자는 마을상수도의 관리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0 9. 28.>
제000500조 점검
관리자는 마을상수도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0 9. 28.>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마을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0 9. 28.>
제000600조 관리의 위탁
관리자는 제19조의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 0 9. 28.>
제000700조 취수원의 보호 등
마을상수도취수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별표 1에 의하여 이 지역이 마을상수도의 취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0 9. 28.>
관리자는 마을상수도 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0 9. 28.>
제000702조 수질검사
관리자는 분기 1회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9. 0 7. 27.>
제000800조 개선조치
제000900조 유지보수
관리자는 유지. 보수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및 수량의 고갈이나 누수발생 및 누수 발생 우려가 있는 마을상수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보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0 7. 27, 2007. 0 9. 28.>
제001100조 보수비의 부담
관리자와 협의회가 부담하여야 할 보수비 부담 비율은 각각 5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보수비를 매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비를 기금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보수비 충당을 위하여 기금을 확보코자 할 때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1200조 보수사업의 추진
보수사업추진은 협의회가 담당한다.
협의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보수사업의 필요성, 보수비 등에 대하여 사전에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제2항의 과정을 거쳐 소요보수비를 관리자에게 지원 요청하여야하며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보수사업을 완료할 때에는 보수집행 내역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202조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관리자는 마을상수도 시설의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체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1999. 0 7. 27.> <개정 2007. 0 9. 28.>
제001300조 시설의 폐지
관리자는 수질오염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마을상수도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다만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급수여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0 7. 27, 2007. 0 9. 28.>
관리자가 마을상수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0 9. 28.> 1. 폐지사유서 2. 사용자, 협의자 동의서(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3. 폐지후 급수대책
제001400조 요금징수
관리자는 마을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진도군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수도 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07. 0 9. 28.>
제001500조 계량기
관리자는 요금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기구에서 부담한다. <신설 1999. 0 7. 27.>
제001600조 관리비의 징수
협의회는 관리비(전기료, 관리인 보수,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로 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관리비는 협의회 책임하에 지출하고 관련장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관리비의 운영규정
협의회는 관리비 징수액의 결정 및 지출방법 등 관리비의 징수·관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관리비 운영세부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시설사용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삭제 2020. 1 0. 14.>
제001900조 설치
관리자는 마을상수도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7. 0 9. 28.>
제002100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마을상수도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개정 2007. 0 9. 28.> 2.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들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3.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4.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002200조 협의회 선출
협의회 회원은 사용자가 선출한다.
회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002300조 감사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감사 1인 이상을 둔다.
감사는 사용자가 선출한다.
감사는 연1회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002400조 시설관리인의 임명
위원회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시설관리 책임자(이하 "관리인"이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시설관리인은 협의회의 제청에 의하여 관리자가 임명한다.
협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설관리인에게 보수 또는 보수에 상응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
시설관리인의 보수금액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002500조 시설관리인의 임무
시설관리인은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실시 등 급수시설의 운전, 관리 일체를 담당한다.
시설관리인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운전, 관리 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회의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하며 대표자가 소집한다.
관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의 대표자는 회의 결과를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002700조 운영규칙 등
이 조례를 운영하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