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진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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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진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