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인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주택 부속 건축물에 한함)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거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 활용"이란 빈집 정비 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기반 시설 및 공동 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빈집 정비 계획의 수립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 정비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빈집 정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 방향
빈집의 현황 및 실태
빈집의 철거·개축·수리·활용 등 빈집정비 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 조달 계획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빈집 우선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군수가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빈집 실태조사
제000600조 빈집 정비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소유자가 빈집 철거를 요청한 경우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빈집 방치에 따른 사고 방지, 범죄 예방 및 화재 예방 등의 조치(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를 위해 철거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빈집의 소유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일 경우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빈집 정비사업의 직접 시행
군수는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빈집 정비를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000800조 빈집의 매입 및 활용
군수는 빈집 정비 계획에 따라 정비를 끝낸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빈집을 재정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1. 귀농·귀촌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다양한 임대 수요를 고려한 주거 용도 2. 농어업 분야 내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체류 자격을 취득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 3. 마을의 안전 및 공동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또는 공유 주택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제000900조 빈집의 안전조치
군수는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건축물의 벽체, 담장 등에 대한 보수·보강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 조치
화재 발생 요인 차단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의 이용 여부 확인 및 차단
그 밖에 군수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군수는 진도 경찰서장과 해남 소방서장 등 관계 기관에 빈집에 대한 범죄 및 화재 예방을 위한 방범 순찰 강화와 중점 관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에서 매입하거나 정비한 빈집에 대하여 화재·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001100조 준용
군수는 빈집정비 지원 보조금의 교부 신청·절차·시기, 사용,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2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정비 지원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