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전 국민이 자진 참여하여 새마을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향토건설에 솔선수범하는 기풍을 불러 일으키기 위하여 새마을 날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시기

새마을의 날은 매월 1일로 한다. <개정 1980. 0 9. 10.>

제000300조 총회

새마을의 날에는 마을 또는 직장단위로 총회를 개최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지난 달의 새마을운동의 실적평가 2. 앞으로의 새마을운동의 계획수립

제000400조 행사

새마을의 날에는 다음의 행사를 행한다. 1. 국기 및 새마을기의 게양식 2. 조기청소 하수구정리 3. 기타 총회가 계획한 새마을 운동의 전개에 관한 사항 4. 새마을운동의 홍보에 관한 사항

제000500조 추진주체

마을에서는 리 새마을지도자와 이장이, 직장에서는 기관장이 지도하에 새마을의 날 행사를 추진한다.

제000600조 참여

전 군민이 마을 또는 직장단위에서 새마을의 날 행사에 자진참여한다.

제000700조 시상

새마을의 날에는 자랑스런 군민을 발굴하여 군수가 이를 표창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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