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주민을 선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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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지역주민을 선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새마을진도군지회와 새마을지도자진도군협의회, 진도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진도군지부를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진도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진도군이 권장하는 새마을사업,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기타 새마을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불우한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
기타 새마을운동조직으로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진도군 보조금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