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소득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2호에 따른 에너지(이하"신·재생에너지"라 한다)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 및 4호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 3. "발전사업"이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전기를 생산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주민참여 발전소"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에 따라 지역주민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발전소(이하"발전소"라 한다)를 말한다. 5. "개발이익"이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및 활용을 통해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및 같은 조 제12의8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사업 등으로 발생한 모든 이익(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일체의 지원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개발이익 공유"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이익을 군민참여를 통해 공유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군민 또는 지역에 환원하는 것을 말한다. 7.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이란 발전사업자가 공적 자원인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기 위하여 참여 주민과 협의해 작성한 사업 계획을 말한다. 8. "주민조합"이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 9. "동일 사업자 등"이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의 등록번호 또는 대표자(성명)가 동일한 사업자와 태양광 발전사업의 실질 소유주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에 따른 가중치 우대 등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사업자인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도군의 공공자원인 태양광과 풍력자원 등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가능한 단지를 발굴하고 진도군이 참여하여 얻는 개발이익을 진도군민(이하"주민"이라 한다)이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주민조합이 주민참여 수익금 지급 등을 할 경우, 주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설명하고 홍보할 수 있다.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주민참여 대상인 경우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사업자에게 제출받아 개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주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400조 종합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익 공유 및 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도군 신·재생에너지 종합 관리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의 세부 기준에 관한 사항 2. 개발행위허가 및 공유수면 점용허가에 관한 기본 방향 3. 해상풍력 발전 단지의 개발과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제000500조 발전사업자의 자격기준 등
설비용량 500킬로와트 이상 태양광 발전 시설(다만, 발전소 설치 장소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위치한 동일 사업자 등의 다른 발전소들을 합산한 용량으로 본다.)과 3,000킬로와트 이상 풍력 발전 시설 및 송·변전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발전사업자는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으로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발전사업자의 자격 기준과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 기준을 만족시키는 사업자일 것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대상에 해당하는 주민들과 협의한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발전소가 폐전 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철거 비용을 산출한 보증 증권 등을 포함한 발전 시설물 일체의 철거 계획을 제출할 것
제000600조 발전사업의 양수, 경매 등에 따른 시설 인수 및 승계 등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 제10조의2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기존의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승계한다는 내용으로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참여한 주민 또는 주민조합 등과 협의하여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개발이익 공유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한 개발이익이 주민과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관내에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개발이익 공유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1. 주민과 관내 기업의 주식, 채권, 펀드 등을 통한 참여(제8조에 따른 주민참여를 포함한다) 2. 산업 발전 및 고용 창출 기여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3. 초과이익 등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진도군 및 진도군 출자·출연기관, 주민조합 등에 기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800조 주민참여 권리 등
군수는 주민이 주식, 채권, 펀드 등을 통해 발전사업에 참여하게 하고, 그 참여 금액의 비율은 자기자본의 30퍼센트 이상 또는 총사업비의 4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진도군이 참여하는 공공 및 상생 발전사업과 발전용량 40메가와트 이상인 경우 주민참여 금액이 총사업비의 1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발전소 반경 내 주민참여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주민과 진도군의 지분 참여 권리는 별표 2와 같다.
유형별 주민참여 한도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사업자가 주민 수용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참여 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주민참여 수익금은 연 2회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진도 아리랑 상품권,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참여 주민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신고되었거나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출한 경우에는 해당 주민의 참여 지분의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된다. 다만, 전출 후 진도군으로 재전입한 주민은 별표 4의 기준을 따르고 참여 지분 권리 인정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신재생에너지위원회가 의결한다.
제7항에 따라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참여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보상한다.
이 조례에 따른 발전사업에 한 해 발전사업 추진 중 주민 요구로 발전사업자로부터 현금 등을 지급받은 주민에 대하여는 주민참여 수익금을 지급할 때 현금 등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제000900조 신·재생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신·재생에너지의 종합 시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진도군 신·재생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지역 재생에너지 계획의 심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의 지정·변경·해제 심의
주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등 지역 상생 방안에 관한 사항
40메가와트를 초과하는 공공주도의 집적화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신·재생에너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 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 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위원회의 운영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400조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의 지정 신청
사업자는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 500킬로와트 이상(다만, 발전소 설치 장소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위치한 동일 사업자 등의 다른 발전소들을 합산한 용량으로 본다)
풍력 발전사업: 3,000킬로와트 이상
사업자는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 지정 신청 시 설비용량별로 군수가 따로 정한 범위의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이 참여하는 개발이익 공유 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 시 제7조 각 호에 따른 개발이익 공유의 영향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 지정 신청,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1500조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의 지정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로 지정된 발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발전소의 명칭 2. 위치 및 면적 3. 발전사업 개요(용량 및 규모, 예상 발전량, 계통연계 방법 등) 4.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
제001600조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의 지정 취소
군수는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에 따라 제출한 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사업 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 허가의 취소 등으로 사업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허위ㆍ거짓 서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 지정을 취소한 경우 발전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지방자치단체 참여 범위
군수는 진도군 내에 추진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 출자·출연할 수 있다.
제001800조 이익공유에 관한 특례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이 40메가와트를 초과하여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발전설비를 설치할 때 이 조례에도 불구하고 지역 민관협의회가 결정한 내용으로 이익공유를 추진한다.
제001900조 초과이익 공유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이 40메가와트 이상 발전소와 주민참여 발전소의 연평균 발전량이 발전사업자가 제출한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상의 예상 연평균 발전량 대비 8% 초과 시 공공자원으로 얻은 이익을 더 많은 주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초과 소득액의 10% 이상을 고향사랑기부금, 장학사업기금 또는 주민환원사업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수는 주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제도의 안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자, 그 밖의 유관 기관 등 이해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2100조 통합 관리 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주민참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 통합 관리 시스템(이하"통합 관리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통합 관리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조합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주민조합이 통합 관리 시스템 사용을 요청할 경우 사용자 및 보안대책 등을 검토하여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002200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사무에 관하여 사업 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민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002300조 세부사항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및「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