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거취약계층 등에 대한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택개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주거복지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군수의 책무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 영위를 위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택개량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주택개량 지원
군수는 주택개량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군민의 노후주택개량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스스로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가구의 경우 읍·면장의 신청에 의해 직권으로 정비할 수 있다.
해당 연도 미선정자는 다음 연도 우선순위 지원대상자로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주택개량사업은 진도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44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사람 2.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거약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4.· 그 밖에 군수가 안전·위생 등의 사유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500조 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임차가구로서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주거급여 지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또는 행복둥지사업을 지원 받은 경우로서 해당 지원사업에서 정한 수선주기를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000600조 지원절차
주택개량사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차하여 사용하는 주거에 대하여 정비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거쳐 군수에게 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 추천을 받은 군수는 별표의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000700조 위탁 등
군수는 주택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거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자활기업
제000800조 수탁자의 의무
제7조에 따라 주택개량사업을 수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매년 해당연도의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정산서 및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군수의 지도·감독에 응하지 아니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