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상 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에 한한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곳을 말한다. 2. "노외 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곳을 말한다. 3. "공영주차장"이란 진도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4. "민영주차장"이란 민간법인·단체·개인 등이 설치·운영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5. "부설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제3조「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 및 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설정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종류별로 나누고, 조사구역을 자동차사용본거지로 하여 등록된 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로 나누어 조사한다. 3.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한다. 4. 조사기간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제000400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4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의 조사구역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0퍼센트 미만인 구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 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가.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나. 주택가(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제000500조 하역주차구획 지정

1

군수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에 화물의 하역을 위한 주차구획(이하"하역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2

군수는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역주차구획 안내표지판에는 주차를 금지하는 차종, 시간, 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공영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운영

1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지를 임대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임대료는「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제3항의 대부료의 요율을 따른다.

2

제8조제2항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영주차장의 관리는 관리인을 두고 유료 또는 무료로 운영하거나, 관리인을 두지 않고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0007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등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법 제8조제1항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도군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 및 실적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제0008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1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 및 별표 1의2와 같이 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24. 1 1. 6.>

2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한다. <개정 2021. 0 9. 29.>1.「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자동차 : 전액감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 중 업무수행차량 : 전액감면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 : 50% 감면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여 탑승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발급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50% 감면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해당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 : 50% 감면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또는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한다) : 50% 감면 7. 「진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 : 50% 감면 8. 자동차 요일제 운행 참여 차량(요일제 운행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한다) : 10% 감면

3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별표 1 및 별표 1의2에서 정한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24. 1 1. 6.> 1.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3.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에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제000900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1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른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권을 교부하는 방법

2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여 반환한다.

1

1일 주차권 : 1일주차권 1매의 단가를 산출하여 사용할 수 없는 주차권에 대한 금액

2

월정기 주차권 :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

3

월정기 주차권을 이용하는 사람이 차량의 수리, 출장 등 기타 정당한 사유로 그 이용을 할 수 없음을 주차장 관리자에게 통지한 경우 주차장 관리자는 통지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미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4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주차권을 분실 시 입차시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부터 요금을 계산하고 입차시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용개시 시간부터 계산한 요금과 1일 주차요금 중 적은 금액을 징수한다.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3일 전부터 해제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1100조 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환경오염 및 악취를 유발하는 차량 5.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6.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제001200조 주차장의 표지

제11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표지의 종류는 주차장위치 안내표지, 주차장 표지 및 주차장이용안내표지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설치한다. 1. 주차장위치 안내표지: 주차하고자 하는 모든 차량을 쉽게 주차장으로 진입시키기 위하여 주차장 인근 또는 주차장 구역 밖에 설치하는 안내표지로서 「도로교통법」「도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표2와 같이 설치한다. 2. 주차장 표지: 주차하고자 하는 모든 차량을 주차장으로 진입시키고, 주차장을 알리기 위하여 주차장 구역 내 주차장 입구 또는 주차장 경계에 설치하는 표지로써 별표 3의 서식에 따라 설치한다. 3. 주차장이용 안내표지: 주차장 이용객의 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주차장 구역 내에 설치하는 표지로써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고 그 규격은 별표 4의 서식에 따라 설치한다.가.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나.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다. 주차장의 이용시간라.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제001300조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1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1 2. 28.> 1. 택지개발사업 2. 주택지조성사업 3.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도시재개발사업 5. 산업단지개발사업 6. 도시개발사업 7.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2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 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3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0014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1

제19조제1항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을 말한다.

2

제19조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영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시설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3

부설주차장을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그 밖의 자동차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건축법」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주차장법」에 따라 설치한다.

제0015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범위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인근지역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제0016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1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교표에 산정한 가격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2

제19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교표에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 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3

제1항의 산정기준에 따른 무상사용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위에서 산정한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의 설치비용을 감액할 수 있다.

4

지정받은 주차장의 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가 아닌 경우 토지가액 적용은 당해 주차장의 진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대지의 5개 필지 이상 평균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제001700조 기계식주차장의 철거

제19조의13제6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제001800조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

1

제6조제1항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의 비고 제10호, 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 종류별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 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 대수가 10대 미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노상주차장: 노상주차장의 주차 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의 경우 1면 이상, 주차 대수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 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노외주차장: 노외주차장의 주차 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의 경우 3퍼센트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주요 출입구 진입로에 경사로를 설치한 경우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구획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구획의 바닥면에는 별표 6에 따라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하며, 바닥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에는 별표 6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운전자가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주차구획을 안내하는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주차장 입구에서 주차구획에 이르는 경로에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1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7을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넓이,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2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대하여는 표준규격은 시행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3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차장의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002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