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민법부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또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의 청구가 있을 때 적용한다.
제000200조 청구기관 등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주택임대차계약성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읍·면·출장소로 한다.
읍·면·출장소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취급토록 하고 대행 시에는 반드시 정규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청구대상문서
확정일자를 구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문서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
제1항의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지우고 문서작성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제000400조 청구인 등
확정일자의 청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구두로 청구한다.
확정일자 청구는 주택임차인이 청구하여야 하나, 세대원 등 작성명의인이 아닌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청구할 수 있다.
제000500조 업무처리 방식
확정일자 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방식에 의거 업무를 처리한다.
별지 제1-1호, 제1-2호서식의 확정일자부의 해당란에 청구자(계약서상의 문서 명의인을 말하며, 명의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외 ○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의 성명과 주소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는다.
당해 계약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 이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전입신고필을 확인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기부번호를 기입한 확정일자인을 찍은 후, 확인기관명과 직인을 찍고 매 장마다 간인하되 계약서에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명의인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날인을 하고 그 난 외 부분에 별도의 확정일자인을 찍은다.
당해 사문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민원실용 직인으로 간인을 한다.
계약서에 찍는 전입신고필인, 확정일자인의 크기와 순서는 별표와 같이 한다.
제000600조 확정일자부 등
확정일자부는 매년 조제하고 기부번호는 매년 갱신한다.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기부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재하고, 당해 확정일자부를 폐쇄한다.
제000700조 보존기간
폐쇄한 확정일자부는 이를 20년간 보존한다.
제000800조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는 1건당 600원으로 하고, 진도군 수입증지로 징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