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진도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원회의 설치
투자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진도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03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27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2.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3. 그 밖에 군수가 투자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당연직 위원: 기획홍보실장, 세무회계과장, 건설과장
위촉직 위원: 학계, 사회단체대표, 관련 전문가 등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홍보실장이 된다.
제000500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제0009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관련 법령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재정법」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의 내용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