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진도군 해역에서 해상풍력에너지 발전사업을 환경친화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 및 주민 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상풍력에너지 발전사업(이하 "발전사업"이라 한다)이 환경친화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발전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어업피해(이하 "어업피해"라 한다)를 예방하고 어업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해상풍력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책무
해상풍력에너지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친화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사업의 추진을 위한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발전사업자는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어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진도군민은 누구나 발전사업에 관한 시책의 추진 과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군수가 추진하는 어업피해 예방과 어업인 등 보호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해상풍력에너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군수는 해상풍력에너지 발전시설(이하 "발전시설"이라 한다)의 환경친화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진도군 해상풍력에너지 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합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발전시설 개발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발전시설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발전시설의 난개발 방지, 어업피해 예방 및 어업인 등 보호를 위한 사항
해상풍력에너지 집적화단지(이하 "집적화단지"라 한다) 조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군수가 발전시설의 체계적인 개발 및 어업피해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실태조사
군수는 종합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어업피해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진도군 해상풍력발전 민관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지침 제5조에 따라 집적화단지에서의 발전시설 설치와 발전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진도군 해상풍력발전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000900조 민관협의회의 구성
민관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1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10명, 공익위원 6명으로 한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민관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한다.
정부위원: 부군수, 진도항만개발과장, 그린에너지사업과장, 수산지원과장, 환경산림과장
민간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진도군의회 의원나. 진도군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업인단체 대표자다. 집적화단지가 소재하는 마을의 이장라. 지침 제3조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마. 신ㆍ재생 에너지 분야에 있는 시민단체, 기업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바. 그 밖에 해상풍력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 또는 어업인
공익위원: 사업분야, 갈등조정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협의하여 각각 3명씩 추천)
제001100조 위원의 임기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민간위원과 공익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0012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민관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간사
민관협의회에 민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상풍력에너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0014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관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500조 주민설명회 개최
군수는 지침 제6조제1항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3일 전까지 개최일시, 개최장소 등을 풍황계측기(발전사업의 경제성 측정을 위해 해당 해역에 설치 허가 신청된 장비를 말한다)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발전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을 대표하는 어업인 단체 등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주민설명회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군수는 발전사업의 안내를 위해 발전사업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를 주민설명회 참석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발전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발전사업의 주요내용(발전량, 사업 계획, 발전사업자의 시공이력을 포함한다)
그 밖에 사전에 제공 요청된 주민발전사업 허가 관련 자료
제001600조 발전사업자의 지역기여 상생노력
군 관할 구역 내에서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사회적 기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 우선 채용 2. 법인 사업장 소재지를 군 관내 주소지로 등록 3. 군 소재 기업에서 직접조달 가능한 자재 품목이 품질기준에 적합할 경우 우선 매입 4. 개발사업 시행 시 적정 시공능력을 보유한 지역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5.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필요한 사항
제001700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등)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001800조 주민참여
군수는 3MW 이상 발전사업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발전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주민들에게 적절하게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군수는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의 이익 공유를 위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