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진안군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건립된 진안군 행복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주택"이란 진안군이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하는 진안군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신혼부부"란 다음 각 목의 대상을 말한다.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나.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임대차 계약일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다. 임신 중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부 3. "청년"이란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4. "농촌유학 가족"이란 진안군 외에 사는 초·중·고교 학생들이 전·입학하여 일정 기간 동안 진안군에 있는 학교를 다니며 생활하는 가족을 말한다. 5. "귀농인"이란 농업인으로 생활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입주하고자 하는 행복주택 해당 면에 전입 신고를 하고 신고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대장을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6. "귀촌인"이란 진안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진안군에 전입 신고를 하고 신고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은 농업 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7. "관리주체"란 행복주택의 사업 주체인 진안군을 말하며 관리 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8. "입주자"란 행복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그 세대원을 말한다. 9. "입주대상자"란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나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10. "예비입주자"란 입주자격을 갖춘 입주대상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로서 입주 순서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를 대기하는 자를 말한다. 11. "무주택세대"란 세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제000300조 입주자격
임대주택 입주자격은 군에 거주(주민등록 등재로 확인한다)하거나 거주 예정인 무주택세대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주택 소유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농촌유학 가족 2. 신혼부부 3. 청년 4. 귀농인 5. 귀촌인 6. 그 밖에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000400조 입주자 모집
관리주체는 공개모집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입주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발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000500조 입주신청 및 입주대상자 선정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입주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입주대상자의 선정 순위는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제3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르며, 동일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의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별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그 점수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종합점수가 같을 경우에는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이 많은 순으로 한다.
관리주체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제2항의 각 순위별로 공급물량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및 관련 서류가 접수된 경우 제2항의 순위 등 신청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대상자 선정 통지서를 송부하여 선정 결과를 알려야 한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제2항의 종합 점수순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다.
관리주체는 퇴거, 사망, 자격상실 등의 이유로 새로운 입주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5항의 예비입주자를 입주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호실 배정은 공개 추첨을 통하여 정한다. 다만, 입주대상자 간 합의시 상호 변경할 수 있다.
제000600조 임대기간
제000700조 임대차계약
관리주체는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입주대상자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입주기간 내 임의로 입주자 명의를 변경할 수 없으며, 관리주체는 이를 위반한 입주자와의 입주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과 계약 또는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임대주택을 인도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제출 받은 후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계약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하고 입주 당시 입주자의 세대원이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제3조의 입주자격 해당 여부에 따라 남은 세대원으로 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하여 거주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 기간은 이전 계약자의 남은 임대 기간으로 한다.
제000800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25. 1 0. 15.>
임대료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임대료를 100분의의 3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입주자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기간까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입주자가 제1항에 따른 임대료 등을 납부하지 않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및 변상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대 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대체하였을 경우 입주자는 대체 납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보증금을 재예치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입주자 관리
관리주체는 전대 또는 임차권의 양도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 후 매년 1회 이상 입주자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전대나 행복주택 거주요건 상실 등 계약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리주체는 입주자에게 퇴거 지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행복주택의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입주자 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계약해지 및 퇴거
관리주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즉시 계약해지와 동시에 퇴거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001200조 임대보증금 등의 반환
입주자가 퇴거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 등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경우 관리주체는 입주자 본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입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제반 경비가 발생하면 그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001300조 유지·보수 등
관리주체는 행복주택의 공용부분과 공실의 전용부분을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오염·파손 또는 멸실된 것이 명백할 경우 입주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군수는 건물유지 수선비·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한다.
제001400조 사용료
진안고원 행복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난방요금 등 사용료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001500조 관리비 부과 및 정산
관리비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정화조 오물 수거 수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산정 및 부과 방법은 부담원칙 및 공평의 원칙에 따른다. 다만, 관리주체는 관리비 부과 및 정산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관리비 산정 방식 등을 달리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입주자가 이달에 사용한 관리비 부과내역을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고 입주자는 통보받은 달의 말일(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로 한다)까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운영·관리의 위탁
군수는 행복주택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단체, 기관 또는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용역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복주택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진안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및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7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