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건축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진안군 건축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 15. 조례 제1019호>
제000200조 건축 심의
영 제5조의5제1항 각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규칙 제1165호, 2016. 9. 30.>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 심의신청서는 일반문서로 접수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및 관계부서와 협의 그 검토 의견을 종합하여 심의 안건을 작성,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간사는 부의 안건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건축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매월 말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익월 15일 전까지 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000300조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삭제 99. 1 2. 15 규칙 제868호>
제000400조 건축 종합 민원실 조직 및 운영
영 제22조의4에 따른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분장사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규칙 제1165호, 2016. 9. 30.>
제000500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조례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이하 "업무대행 수수료"라 한다)의 지급 시기, 방법,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업무대행 수수료의 지급 시기는 사용 검사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매년 6월말과 12월말로 한다.
업무대행 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절차는 예정일 10일 전까지 대한 건축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회장이 종합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지급요청이 있을 시는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거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2.03.15., 2023.12.28.>
제000600조 건축지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
제000700조 조경 공사비의 예탁
<삭제 99. 1 2. 15 규칙 제868호>
제000800조 온돌 시공 자격자의 등록
<삭제 99. 1 2. 15 규칙 제86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