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진안군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 활성화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안군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12.14.>
제000400조 지원대상 등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7호는 사용검사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지원 할 수 있다.
단지 내 도로와 상·하수도의 유지 보수 및 준설, 보도의 소규모 보수
단지 내 마을회관,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주차장 유지보수
공동주택의 지붕·외벽보수 및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공동주택의 전기, 가로등, 가스 등 유지보수
단지 내 담장 유지보수 및 담장 허물기 사업
그 밖에 위호와 유사한 내용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입주자 대표 및 임원 선출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 결정 비용
제000500조 지원금액 등
지원 금액은 사업비의 50/100이하로 지원하되,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단 안전관리와 연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 전액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사업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관리 비용을 지원받은 관리주체는 5년 이내에 동일사업에 대하여 지원 받을 수 없다.
제000600조 지원방법 및 신청 등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의 단지명칭 및 주소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사업의 착수 및 완료예정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된 경우에는 입주민 2/3이상 동의서) 1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된 경우에는 공동주택 명의 통장) 1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거쳐 제7조에 따라 진안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을 심의 결정한다.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000700조 위원회 구성 등
군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원활환 추진과 지원 대상, 시기, 규모 등 배정 방법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안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과 같은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진안군 소속 5급이상 공무원 3명
진안군의회 의원 1명
공동주택관리 관련 분야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제000800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해촉 등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그 밖에 위원직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해당연도 공동주택 지원경비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원 사업 대상 및 지원금 교부대상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3.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0011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시행 할 수 있다.
제0012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업무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001300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400조 사업시행 절차 및 지원금의 지급 등
군수로부터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결정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원금 교부결정통지를 받은 관리주체는 사업완료 후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지원 사업 실적 및 사업비 정산서(별지 2호서식)
관리주체 및 시공업체의 공사완료 확인서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영수증 및 계약서, 공사사진(전·중·후)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서류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공사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지원 사업에 관하여는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2.03.15.>
제001600조 분쟁조정위원회
법 제71조에 따라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당사자"라 한다)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진안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한다)를 둔다.
제001700조 구성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군 소속 공무원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공무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1800조 위원회의 직무 등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1명씩 둔다. 간사는 공동주택업무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001900조 심의·조정 사항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1. 대표자 선정서류(3명 이내로 한다)2.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함)
제002100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분쟁조정의 신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시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20조에 따라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의결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의결서를 작성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윈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회의개시 7일전까지 통보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제002300조 조정신청의 반려 및 종결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정신청을 반려 또는 종결할 수 있다.
법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
분쟁의 성질상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조정기간 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분쟁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 사유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조정의 효력
위원장은 제21조제3항에 따른 분쟁조정 의결서가 작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는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동의여부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2항의 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당사자는 그 내용을 보완하여 1회에 한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에 동의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회의록 작성 및 보고
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에 정리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결과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2700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5장 공동주택 감사
제002800조 공동주택 감사 등
군수는 법 제93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결정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를 받는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경우 경력,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감사실시에 필요한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이때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감사결과 필요한 관계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군수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2900조 감사요청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한다)가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 등(이하 "요청인"이라 한다)이 감사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제10호서식의 감사요청서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동의자 명부
군수는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기간2. 감사의 범위3. 감사대상4.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5. 감사에 소요될 예산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003100조 감사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감사요청 사유나 이를 소명하기 위한 자료가 허위이거나 부적정한 등의 사유로 해당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003200조 비밀보호
이 조례에 의해 임명된 각 위원 및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3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