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77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관리책임

1

진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300조 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000400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1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5.10.30., 2016.1.22., 2018.7.30., 2019.7.1.>

1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2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업무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개정 2019.7.1.>

3

당연직 위원은 재무과장과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개정 2019.7.1., 다른조례 제2526호, 2020.12.24.>

4

민간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7.1.>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나. 국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다. 공인중개사, 건축·도시계획과 관련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지방재정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개정 2019.7.1.>

2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9.7.1., 개정 2022.12.13.>

제000402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1

공유재산 심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2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9.7.1.>

3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9.7.1.>

4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유재산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신설 2019.7.1.>

6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2019.7.1.>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성명·심의안건·발언요지·심의결과

3

그 밖의 중요사항

7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9.7.1.>

8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5.10.30., 개정 2019.7.1.>

제000403조 위원의 제척 등

1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제척되며,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19.7.1.>

2

민간위원은 임기 시작 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7.1.>

3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신설 2019.7.1.>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부재사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심의회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누설하였거나 그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500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1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8.14., 2014.3.31., 2015.10.30., 2016.12.30.>

1

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삭제<2022.12.13.>

제000600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700조 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등

제92조 및 영 제52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을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군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3.>

제000800조 실태조사

1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4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 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1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1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3.31., 2015.10.30., 2024.12.2.>

2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2.12.13.>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가. 취득의 경우 : 10억원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1천제곱미터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2천제곱미터

3

연간 사용료 또는 위탁료 2천만원 이상인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 계약(갱신 포함)하고자 할 때에 사전에 진안군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2.31., 2022. 5. 13., 2022.12.13., 2024.12.2.>

4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2.12.13.>

제001300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1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 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500조 기부채납의 원칙

1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2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1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개정 2022.12.13.>

2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001700조 무상 사용기간

기부 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기부 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001800조 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8.14.>

제001802조 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

1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3.31.>

1

제13조의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기구가 군지역의 군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2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가 군지역의 군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2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10.30.>

1

「진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및 「진안군 축산물브랜드 상표 관리 조례」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2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특산품이나 생산제품을 전시ㆍ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001900조 사용허가의 제한

<개정 2022.12.13.>

1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2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2.12.13.>

1

용도폐지 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8.14., 2022.12.13.>1. 사용목적2. 사용기간3. 사용료4. 사용료 납부방법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2.12.13.>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2.12.13.>7. 허가조건

제002100조 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9.8.14., 2022.12.13.>

제002200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1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하며, 법 제27조제4항 및 제5항, 영 제19조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4., 2014.3.31., 2015.10.30., 2016.12.30., 2022.12.13.>

2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轉貸)하여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8.14., 2014.3.31.>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轉貸)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轉貸)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9.8.14., 2014.3.31., 2022.12.13.>

4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3.31., 2016.12.30.>

5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 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09.8.14., 2014.3.31., 2016.12.30.>

6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耐久年數)가 증가하는 시설 보수는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개정 2009.8.14., 2014.3.31.>

제002202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1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 이내로 한다.

3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관리능력의 평가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내역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4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ㆍ운영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신설 2015.10.30.>

제002300조 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8.14., 2022.12.13.>

제002400조 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여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대부 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4., 2014.3.31.>

제002500조 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1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4.3.31.>

2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31., 2016.12.3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군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써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002702조 일반재산의 수의계약 대상

영 2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및 「진안군 축산물브랜드 상표 관리 조례」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2.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특산품이나 생산제품을 전시ㆍ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신설 2015.10.30.>

제002800조 대부료의 요율

1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2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3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 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3.31.>

1

농경지를 농업인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개정 2022.12.13.>

2

삭제 <2016.12.30.>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 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군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와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

6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5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소방신기술 실용화사업의 창업을 원하는 자 등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신설 2015.10.30.>

5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지 대부료의 요율은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신설 2022.12.13.>

제003200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3.31., 2022.12.1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써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써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써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써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사. 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써 국내부품 및 원·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써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써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써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써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써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아. 삭제<2022.12.13.>

2

영 1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해 100분의 30을 감면한다.<신설 2015.10.30.>

1

「진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및 「진안군 축산물브랜드 상표 관리 조례」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2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특산품이나 생산제품을 전시ㆍ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에 따른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15.10.30.>

4

군수가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9.7.1., 개정 2022.12.13.>

5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호의 기업 또는 조합이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9.7.1., 개정 2022.12.13.>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제003300조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개정 2022.12.13.>

1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4.3.31., 2022.12.13.>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써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기타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2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3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개정 2022.12.13.>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2.03.15.>

제003400조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10.30., 2022.12.13.> 1. 지목상 전, 답을 경작용으로 사용·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502.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거주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주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사용·대부한 경우 : 100분의 453. 기타의 경우 : 100분의 40

제003500조 대부료등의 납기

1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이전으로 한다.

2

제14조제8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31., 2016.12.30., 2017.12.29., 2022.12.13., 2024.12.2.>

1

삭제<2022.12.13.>

2

삭제<2022.12.13.>

3

삭제<2022.12.13.>

3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31., 2016.12.30., 2017.12.29.>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3.31.>

제003600조 대부정리부의 비치

1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2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003700조 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003702조 지식재산 사용허가 등의 방법

제5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및 「진안군 축산물브랜드 상표 관리 조례」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2.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대표 농특산품이나 생산제품을 전시ㆍ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신설 2015.10.30.>

제003800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1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 납부하도록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9.8.14., 2014.3.31., 2016.12. 30. 2017.12.29.>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 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2

제3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군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8.14., 2014.3.31., 2016.12.30., 2017.12.29.>

3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 납부 하도록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8.14., 2014.3.31., 2016.12.30., 2017.12.29.>

1

제38조제1항제6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는 때 <개정 2009.8.14.>

2

군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明渡日)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 명도일(明渡日)을 연장하는 때

3

그 밖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개정 2009.8.14.>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 용지 및 군이 조성한 농공단지, 군이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매각대금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8.14., 2014.3.31., 2016.12.30., 2017.12.29.>

5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매각대금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8.14., 2014.3.31., 2016.12.30., 2017.12.29.>

제003802조

제38조의2< 개정 2014.3.31.호> 삭제 <2016.12.30.>

제003900조 조성원가 매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4.3.3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삭제 <2014.3.31.>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써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써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3.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31일 이전부터 군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하고 남은 토지가「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라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이거나, 건축면적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범위에서 일괄 매각 가능하며, 분할매각 후 잔여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수의 군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써 군이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1,000제곱미터 이내에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4.3.31. 2016.12.30.>5. 군과 군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써 군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 이외의 자의 공유 지분율이 50%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4.3.31.>6.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2천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4.3.31., 2019.7.1., 2020.6.15.>7.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4.3.31. 2016.12.30.>8.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개정 2014.3.31., 2016.12.30.>9.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6.12.30.>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6.12.30.>

제004100조 신탁의 종류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9.8.14.>

제004200조 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 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004300조 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 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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