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진안군에 맞는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경관 보전활동을 통해 도시민에게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농촌관광 거점 육성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정한 농업인을 말한다. 2.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서 정한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3. "경관농업지구"란 법에서 정의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도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농촌지역 중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경관농업지구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000300조 위원회 설치
경관농업지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관농업지구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경관농업지구 선정 심의 2. 경관농업지구에 대한 지원규모 심의 조정 3. 경관농업지구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검토 및 심의 4. 그 밖에 경관농업지구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000400조 위원회 구성
제3조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농촌관광 및 경관농업 전문가 등 관계자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진안군의회 의원, 농산촌미래국장, 농업정책과장, 산림과장, 관광과장, 기술보급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10.15.>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제000500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위원의 사임 또는 임기 중 사망했을 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000600조 회의 및 의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심의 및 자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7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지원범위
사업비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경관농업지구가 필요하다고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지정품목 등을 성실하게 재배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2. 그 밖에 농촌경관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0900조 지원규모
군수는 경관조성 재배품목이 경관농업사업상 소득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 금액의 직접지불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농촌관광을 위하여 경관농업을 조성하고 사업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경관작물 재배에 필요한 비용 보조
단지화 된 농업관광시설 및 관광프로그램을 위한 기반시설 및 운영비용 지원
각종 체험 프로그램 개발, 축제·행사 발굴 및 체험시설 정비 지원
그 밖에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조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
제001100조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보조사업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그 밖에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위반된 경우
제0012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00130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