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진안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복지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이용시설"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 및 「진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수탁자"란 공동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사용자"란 공동이용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공동이용시설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는 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관리 및 운영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이용시설을 직접 관리ㆍ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동이용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위탁 또는 사용허가할 수 있다.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다른 법인ㆍ단체 등에 우선하여 「진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대상에게 공동이용시설을 위탁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000400조 수탁자 또는 사용자의 의무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지역주민과의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 복리 증진,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주민 화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이 조례, 관계 법령, 위탁 계약사항 및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해당 시설과 장비, 비용 등을 위탁 및 사용허가 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매년 시설 운영계획서 및 운영실적보고서(예산 및 결산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공동이용시설을 고의나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그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제000500조 지도ㆍ감독 등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탁자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운영 상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ㆍ조사ㆍ검사ㆍ점검 결과 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용허가 조건에 벗어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 및 사용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제000600조 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수탁자가 이 조례 및 관계 법령 및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수탁자가 공동이용시설의 목적과 사업 수행을 위반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적이 전년대비 현저히 감소하는 등 수탁자의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밖에 수탁자가 위탁 관리ㆍ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위탁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시설을 원상대로 군수에게 반환해야 한다.
수탁자가 위탁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사용허가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에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군수가 직접 공동이용시설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000800조 이용신청 및 허가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을 그 목적과 용도에 적합한 범위에서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승인 신청서를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설 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 변경ㆍ취소 신청서를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0900조 이용 제한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을 승인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 2.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사회질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로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특정 종교 활동, 정치적 이용 또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이용 승인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001100조 이용시간
공동이용시설의 이용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 또는 수탁자가 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한 운영계획과 이용자의 안전 및 운영인력 등을 고려하여 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001200조 운영비 등
수탁자 및 사용자는 공동이용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부담하고 시설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운영비로 충당한다.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자 및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등은 위탁 계약 또는 사용허가 승인 시에 정한다.
제001300조 시설물 등의 설치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공동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400조 준용
공동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진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