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진안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지원센터"란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을 발굴ㆍ지원하고 주민중심의 민관 협력추진체계 구축 등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원활한 지원을 위한 조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관련 된 중요 사항을 결정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협력 조직을 말한다. 3.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0003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8.16.>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 및 공동이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소공원, 공공공지, 소방용수 시설, 놀이터 등 마을의 환경개선 및 휴식공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마을공동텃밭, 마을카페 등 주민협력을 통해서 운영하거나 제5조에 따른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공동시설 4. 커뮤니티, 학습, 회의 공간, 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공동작업장, 노유자 시설 등 주민 공동체 활동 및 문화ㆍ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그 밖에 주민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1호부터 제4호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000302조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방식으로 한다. 다만,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해 온 주민협의체 등 제3조의3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항의 수의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물건의 표시
단체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조직 및 인력배치
시설 운영ㆍ관리 규정
이용료 징수 및 수입사용 계획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8.16.]
제000303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하기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 역량강화 활동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등의 활동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주민소통 및 공동체 활동, 마을 환경개선,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주민지원을 위한 활동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제8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 지역의 마을회 등 주민 단체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업 [본조신설 2024.8.16.]
제000400조 책무 등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6.>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적극 참여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제3항의 주체들은 사업을 추진 시행할 때에 주민의 성별, 연령, 계층,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협의체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0600조 도시재생위원회
제000700조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제0008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센터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9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조합, 지역축제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 기구의 설립 지원 5. 소식지 발간 등 도시재생과 관련된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사업추진협의회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주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할 수 있다.
군수는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제0012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지원금액의 환수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1400조 융자의 조건 등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ㆍ이율 및 연체이자, 조건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0015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산식에 따른 건폐율 이내로 한다.[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