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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진안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지원센터"란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을 발굴ㆍ지원하고 주민중심의 민관 협력추진체계 구축 등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원활한 지원을 위한 조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관련 된 중요 사항을 결정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협력 조직을 말한다. 3.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0003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8.16.>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 및 공동이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소공원, 공공공지, 소방용수 시설, 놀이터 등 마을의 환경개선 및 휴식공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마을공동텃밭, 마을카페 등 주민협력을 통해서 운영하거나 제5조에 따른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공동시설 4. 커뮤니티, 학습, 회의 공간, 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공동작업장, 노유자 시설 등 주민 공동체 활동 및 문화ㆍ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그 밖에 주민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1호부터 제4호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000302조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1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방식으로 한다. 다만,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해 온 주민협의체 등 제3조의3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3

제2항의 수의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단체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조직 및 인력배치

4

시설 운영ㆍ관리 규정

5

이용료 징수 및 수입사용 계획

6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8.16.]

제000303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1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하기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 역량강화 활동

2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등의 활동

3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4

주민소통 및 공동체 활동, 마을 환경개선,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주민지원을 위한 활동

5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2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2

제8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3

도시재생 지역의 마을회 등 주민 단체

4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

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6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업 [본조신설 2024.8.16.]

제000400조 책무 등

1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6.>

2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적극 참여할 수 있다.

3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4

제1항에서 제3항의 주체들은 사업을 추진 시행할 때에 주민의 성별, 연령, 계층,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협의체

1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2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3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0600조 도시재생위원회

1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진안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구성ㆍ운영 등이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진안군 군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1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2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0008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1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영 제14조 제4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3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4

센터의 장은 센터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

제2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9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조합, 지역축제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 기구의 설립 지원 5. 소식지 발간 등 도시재생과 관련된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사업추진협의회

1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주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3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할 수 있다.

4

군수는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5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제0012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1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지원금액의 환수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1400조 융자의 조건 등

1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ㆍ이율 및 연체이자, 조건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0015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산식에 따른 건폐율 이내로 한다.[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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