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진안군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기본조례」 제14조에 따라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30.>
제000200조 명칭 및 소재지
명칭은"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고 하고, 위치는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975에 둔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센터의 시설"이란 본관동과 별관, 전시관 등 부지에 있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수탁기관"이란 시설의 사용을 수탁받은 자를 말한다. 4. "입주단체"란 관할 구역에 주사무소를 두고 마을만들기와 관련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센터의 시설에 입주하여 제반 의무사항을 이행하고자 하는 각종 민간단체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수탁기관이 시설사용의 대가로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 및 수수료를 말한다.
제000400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마을만들기 관련 민간단체의 사무공간 제공 2. 마을만들기의 조사 및 연구와 포럼 개최 사업 3. 마을만들기 사업지구에 대한 주민 교육과 연수, 컨설팅 사업 4. 마을만들기 사업지구와 관련 민간단체 사이의 네트워크 사업 5. 국내외 마을만들기 방문객 대상의 견학 안내 및 연수 사업 6. 마을만들기 관련 시책 발굴 및 제안 사업 7. 그 밖에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 및 마을만들기에 필요한 제반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 등
제000500조 위원회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 재직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홍보실장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1.22., 2018.7.30., 다른조례 제2526호, 2020.12.24.>
위원회는 마을만들기 관련 업무 주관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다.
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
마을만들기 관련 기관 및 단체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다.
제000600조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수탁기관 심의와 결정 2.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따른 사용료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결정 등
제000700조 회의 및 의결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800조 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위탁 운영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센터의 목적달성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001100조 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은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수탁기관은 수탁 받은 모든 재산과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단체에 대하여 최대한 편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수탁기관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입주단체와 협력할 수 있는 운영협의회를 별도로 두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4. 수탁기관은 시설ㆍ장비, 그 밖의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권을 양도ㆍ대여ㆍ증여ㆍ담보설정 또는 재위탁할 수 없다. 5. 위탁운영 기간 중 전기 및 상수도 사용료 및 제세공과금의 납부, 손해보험료는 수탁기관이 부담하며, 시설관리 등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6. 수탁기관은 관리하는 시설이나 그 시설과 관련한 시설의 증축ㆍ개축ㆍ변경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200조 위탁기간
센터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9.30.>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상황 등 수탁기관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6.9.30.>
제001300조 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기간이라도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수탁기관이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관리 계약을 위반한 경우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했을 때
그 밖에 수탁기관의 귀책사유로 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때에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사용료
수탁기관은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1항의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매해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한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한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1500조 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남은 기간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등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시설의 고장 등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정지된 경우 3.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탁운영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
제001600조 입주단체 자격과 선정방법
센터에 입주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 단체로 한다.
지역농업 발전과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에 기여하는 공익성이 인정되는 단체로서 활동 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고, 내부 의사결정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주사무소를 진안군에 두고, 마을 발전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일상적으로 추진하며, 타 입주단체와 성실하게 협력하며, 지원센터 입주와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부과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1항을 준수하는 경우 조직형태는 비영리민간단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비법인단체 등 모든 것을 인정한다. 다만,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영리기업이 입주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입주단체와 구성하는 운영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공동체회사,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기업(예비 사회적 기업 포함),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공공성을 인증받은 단체는 우대한다. <개정 2017.12.29.>
제001700조 이용료
수탁기관은 입주단체의 재정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소정의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적정하게 정해야 한다.
수탁기관은 입주단체 이외의 자가 센터의 사무실, 강당, 회의실 등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001800조 이용료 감면
수탁기관은 제1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마을만들기 관련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때 3. 센터 입주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가 사용하는 때
제5장 지원과 감독
제001900조 운영 및 사업지원
군수는 관내 마을만들기 관련 주민교육과 컨설팅, 연구용역 등의 행정 사업이 있을 때 수탁기관과 우선 계약할 수 있다.
수탁기관은 입주단체 임대료와 시설 사용료, 위탁연수 및 연구용역 수입금 등을 확보하고 이를 센터의 운영 경비로 충당하며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2100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진안군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9.30.>
제002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