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민 스스로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가는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풀뿌리 마을 만들기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31.> 1. "마을" 이란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개념과 더불어 지역적으로 공동체, 문화, 경제 등 사회적 일체감을 갖는 주민들의 집합체라는 사회적 개념을 총칭하며 행정리 단위에 국한하지 않는다. 2. "마을만들기"란 주민 스스로가 스스로의 발상으로 자기 마을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으로써 소득과 경관,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분야를 포괄한다. 3.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주민들의 마을만들기를 장려하기 위해 예산이 지원되어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말한다. 4. "사업지구"란 마을만들기 사업이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일정한 마을 혹은 권역을 말한다. 5. "마을만들기지원센터"란 행정과 주민ㆍ지역 사회의 중간 위치에서 마을만들기 추진에 필요한 기획, 실행, 사후관리 등의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민ㆍ관 협력체계를 말한다. 6. "주체"란 마을만들기에 관계되는 행정과 민간의 다양한 조직 및 단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이념
마을만들기 주체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토대로 하여 마을만들기를 추진해야 한다. 1. 평생학습에 기초하여 주민들의 자발적 학습과 토론, 합의를 통해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한다. 2. 주민자치 정신을 바탕으로 주민주도 상향식의 방식으로 행정과 협력하면서 추진한다. 3. 상부상조 정신에 기초하여 마을의 전통문화와 자연환경을 살리고, 모든 주민들의 존엄성을 존중하면서 추진한다. 4. 마을의 경제자립을 위해 농특산물 상품개발과 유통구조 개선, 농촌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 소득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제000400조 각 주체의 협력과 역할
마을만들기를 위한 각 주체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은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민간단체 및 행정기관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2. "행정"은 주민들의 다양한 마을만들기를 적극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한 각종 조사와 평가를 실시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마을만들기의 각 주체들은 상호존중하며 대등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과 마을만들기의 관계
주민은 마을만들기의 주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는다. 1. 주민의 연령, 성별, 심신의 상황, 출생지, 사회 또는 경제적 환경의 차이 때문에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가할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 2. 마을만들기 활동은 마을 주민의 자발성 및 자주성을 존중한다.
18세 미만 주민의 참가권리
18세 미만의 청소년 및 어린이는 연령에 맞게 마을만들기에 참가할 권리를 갖는다.
제000700조 주민의 책임과 의무
주민은 마을만들기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주인 입장으로 마을만들기 활동에 참가해야 하며 자신의 발언과 행동, 그리고 마을 결정사항에 대한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제000800조 주민참가 확대의 의무
모든 주민이 마을만들기에 참가하는 것은 주민자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임을 인식하고 주민참가를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0900조 마을추진위원회 구성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지구는 자체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추진위원회는 주민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마을추진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을 둔다.
추진위원회의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 사항은 사업지구별로 정한다.
진안군수(이하 “ 군수”라 한다)는 마을만들기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조정하며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001100조 마을만들기 행정협조회의 설치
군수는 각종 마을만들기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잘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마을만들기행정협조회의(이하 "행정협조회의"라 한다)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제001200조 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에 대한 지원
마을만들기 사업지구가 모여 자발적으로 구성된 진안군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이하 "지구협의회"라 한다)의 대표성을 존중하고 사업지구 사이의 공동사업을 장려한다.
군수는 지구협의회의 공동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300조 마을만들기 정책협의회 구성과 운영
군수는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지구 지정 등 주요 사항 심의를 위하여 행정과 마을, 전문가로 구성된 진안군마을만들기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정책협의회는 마을만들기 정책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12.31.>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사업지구의 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마을만들기 사업의 내용에 관한 사항
사업지구 사이의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회장이 회의에 부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정책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회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회장은 호선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사업 관련 국ㆍ실과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원, 지구협의회에서 추천한 추진위원장,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전문가 가운데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정책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관련 업무팀장과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무국장을 공동간사로 한다. <개정 2024.12.3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밖에 세부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4.12.31.>
회장은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협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또는 소속기관에서의 임기가 만료 <신설 2024.12.31.>
총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12.31.>
제001400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군수는 마을만들기를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민간 전담기구로서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조사, 연구, 교육 사업을 중심으로 마을만들기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기본으로 정책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마을만들기 시책 개발
마을만들기의 조사 및 연구 사업
마을만들기 사업지구에 대한 주민 교육과 연수, 컨설팅 사업
마을만들기 관련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군이 위탁한 사업
그 밖에 마을만들기에 필요한 제반 분야에 대한 지원사항 등
정책협의회는 지원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지원센터에서 제안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사업지구 및 마을만들기 관련 조직 사이의 협력관계가 잘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1500조 마을사무장 채용 및 마을사무장협의회 설치
[제목개정 2024.12.31.]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지구의 부족한 인적 역량을 보완하기 위하여 마을사무장을 사업지구에서 채용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채용된 마을사무장은 행정 예산으로 채용되어 유사한 역할을 맡은 다른 그룹과 연계하여 "진안군마을사무장협의회"(이하 "마을사무장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마을사무장협의회 공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001600조
삭제 <2024.12.31.>
제001700조
삭제 <2024.12.31.>
제001800조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군수는 이 조례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매년 마을만들기에 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마을만들기의 중장기 구상과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마을만들기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각종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관련 사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마을만들기에 관해 필요한 사항
제001900조 관련 계획과의 관계
군수는 기본계획이 군의 관련 발전계획들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군수는 매 연말에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관련 발전계획과의 연계에 대해 점검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제002100조 마을만들기 사업의 발굴
군수는 마을만들기 성공모델을 창출하기 위하여 국도비 지원사업과 별도로 특색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002200조 그린빌리지 사업
군수는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관심을 촉구하기 위하여 마을경관 개선 중심의 그린빌리지 사업을 추진한다.
제002300조 으뜸마을가꾸기 사업
군수는 주민들의 학습 활동과 토론을 활성화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의 성공모델을 창출하기 위하여 주민 주도 상향식의 으뜸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
제002400조 행정 사업의 체계화와 단계설정
군수는 각종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액수와 예산 출처 등을 기초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각 사업의 지침을 수립하여 투명하게 추진해야 하며 사업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군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공 모델을 확대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을 단계별로 지원한다.
군수는 신규로 도입 혹은 지정되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2항에 따라 단계를 구분하고 별도로 명시해야 한다.
제002500조 행정의 예산 반영 및 지원
군수는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의 원활한 지원 등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2600조 사업신청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합의를 거쳐 사업신청서를 군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 신청 시에는 각 사업별 지침에 따라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및 대상지구 주민의 동의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제002700조 사업검토 및 선정
군수는 마을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바탕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의·검토하고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대상지를 선정한다.
마을만들기 사업의 단계별 절차를 거친 마을
젊고 의욕적인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이 잘 되는 마을
직거래 등 독자적인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마을
도시소비자들과 교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
작목반이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는 마을
마을 추진위원회가 잘 운영되는 마을
행정과 협력관계를 잘 유지하는 마을
사업 대상지를 심사하고 선정할 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각 사업지구의 후보지 및 선정과정, 결과 등을 정책협의회 정기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002800조 사업지구 관리
군은 지정된 마을만들기 지구와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하며, 부진사항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군수나 정책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사업지구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추진위원회는 진행사항이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002900조 전문가 지원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추진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정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마을만들기 전문가를 지원할 때에는 필요한 모든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상황을 매년 분석하고 평가하여 정책협의회 정기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003100조 포상
군수는 마을만들기 추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제003200조 마을축제의 목적과 성격
군수는 마을만들기의 성과를 집약하여 내부적으로는 사업지구 사이의 연계와 확산을 도모하고, 외부적으로는 전국적인 교류와 협력관계 도출을 위해 매년 마을축제를 기획하고 개최해야 한다.
마을축제에 참가하는 마을은 마을만들기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마을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선정해야 하며, 참가 마을은 주민 주도로 축제의 주제를 발굴, 기획하고 자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마을축제는 매년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003300조 마을축제조직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마을축제가 주민 주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상설적인 마을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민간에 설치할 수 있다.
조직위원회는 마을만들기의 취지와 활동내용을 잘 이해하는 자로 구성해야 하며, 의회 및 마을만들기 관련 조직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003400조 마을축제조직위원회에 대한 행정의 지원
군수는 마을축제의 예산을 매년 확보해야 하며,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마을축제의 준비 및 원활한 행사 진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9장 지원의 취소 등
제003500조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해야 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사업비를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3.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4.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
제003600조 형성 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매매ㆍ양도ㆍ교환ㆍ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12.31.>
제0037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마을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6조에서 이동 <2024.12.31.>]
제003800조 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해서는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에서 이동 <2024.12.31.>]
제003900조 시행규칙과 지침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 또는 지침으로 정한다. [제38조에서 이동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