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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 진안군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진안군(이하 "군"으로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개정 2016.9.30.>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개정 2016.9.30.>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7. 삭제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등 활용목적에 따라 사용한다.<개정 2020.12.14.>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등의 정비 3. 경관개선 4.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400조 기금의 운영관리

(기금의 운영관리)

1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현금 계좌로 관리한다. <개정 2017.12.29>

2

기금은 군금고에 예치한다.

3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기금의 운용관리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안군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4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재산관리업무 담당부서장, 옥외광고업무 담당부서장

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위촉직)

5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결산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간사 및 수당

(간사 및 수당)

1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2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3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기금운용 계획

(기금운용 계획)

1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3

기금계산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회계공무원)

제001100조 기금결산

(기금결산)

1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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