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진안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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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진안소방서장이 임명한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되어 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개정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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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지원 및 범위
제000400조 준수사항 및 환수
제000500조 지도ㆍ감독
1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그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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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수는 보조금의 사용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용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업무를 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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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수는 제2항의 지도ㆍ감독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된 때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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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표창
군수는 화재진압, 구조ㆍ구호,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 개인,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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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준용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제6조의 표창 등에 필요한 사항은「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진안군 포상 조례」등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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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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