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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에 소재한 임대아파트 단지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간의 분쟁 등을 조정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안군 행정구역 안에서 20호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내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이하 "분쟁당사자"라한다)간의 분쟁을 조정할 때 적용한다.

제000300조 구성

진안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법 제55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준용한다.

제000400조 기능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간의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조정한다. 1.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관리비에 관한 사항 3. 임대주택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4.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5.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 6. 기타 법제56조의 분쟁조정사항에서 정한 사항

제000500조 위원회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1명씩 둔다. 간사는 임대주택업무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4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안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0600조 회의 등

1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2일전 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제7조에 따라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의결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분쟁조정서를 작성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회의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에 정리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분쟁조정 신청

임대주택관리 등과 관련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선정서류(3명 이내로 한다) 2.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함)

제0008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1

위원회는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관계 임대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보하고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000900조 조정신청의 반려 및 종결

1

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신청을 반려 또는 종결할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2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3

조정기간 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4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2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3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 사유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비용부담

1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또는 관계전문가·참고인의 출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부담한다.

2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분쟁당사자간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3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4

조정안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이 거부 또는 종결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정산서를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300조 비밀의 준수

이 조례에 의해 임명된 각 위원 및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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