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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조례 제2246호 2016.9.30.>

제000200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10∼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3

위원은 지방의회의원 3명과 관계 실과장,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4. 9. 5>

제000300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1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4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0.6.15, 2025. 1 2. 5.>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삭제 < 2025. 1 2. 5.> 5.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000500조 위원회 개최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000600조 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실비변상

위원회 개최시에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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