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관련업체, 전문가 등으로 설치되는 진안군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설치
(설치)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진안군지역자율방재단(이하"방재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0300조 조직
(조직)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과 단원으로 구성 한다. <개정 2019.10.28.>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군수가 임명한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부단장·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신설 2019.10.28.>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우리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제000400조 읍·면 지역자율방재단
(읍·면 지역자율방재단)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읍·면 단위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읍·면지역자율방재단원은 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읍·면지역자율방재단 대표는(이하 "대표"라 한다) 해당 읍·면 단원 중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000500조 임원 및 임무 등
(임원 및 임무 등)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단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9.10.28.>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과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대표는 읍·면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0.28.>
제000600조 해임
(해임)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임 할 수 있다. 1. 단원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2. 단원이 진안군 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000700조 임무
(임무)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방재단의 평상시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재난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방재단의 재난 발생시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차량통제 등
이재민과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과 전달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감염병 방재활동과 공중보건관리 등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에 통보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유지, 차량통제 활동 전개 등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소집
(소집)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군수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소집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한 경우 마을앰프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운영 등
(운영 등)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경우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활동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비상 단계시 진안군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지역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단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재정지원)
제001100조
<삭제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001200조 출입증 발급
(출입증 발급)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해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해야 한다.
제001300조 교육
(교육)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삭제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삭제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사항은 당해 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001400조 훈련
(훈련)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군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0015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중앙지원단 자문 등) 군수와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과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001600조 감독
(감독)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이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제001700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방재단의 활동방향의 검토와 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해 진안군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협의회의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
협의회는 회장 또는 회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1800조 재해보상 등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요양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장해보상 :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군수는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본조신설 2019.10.28.]
제001900조 시행규칙
(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