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거나 위탁·운영하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장 이용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주차장 운영 및 관리

1

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는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다만, 군수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인회에 관리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주차장을 위탁 관리하는 경우 군수는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협약서를 작성ㆍ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위탁 목적, 위탁기간, 주차요금 징수, 보험가입 등 구체적인 내용을 삽입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차장 사용료

1

주차장 수탁자의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2

주차장의 사용료는 그 전액을 사용 전에 미리 내야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3

사용료의 체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5조를 따른다.

제000500조 주차시간 산정 및 주차요금

1

진안시장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시간 산정은 주차시간 측정계기가 차량번호를 인식한 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로 한다.

2

주차요금은 1회 주차단위로 징수하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제000600조 주차권 발행

진안시장 주차장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상인회 회원에게 고객편의를 위해 1장당 500원 이하로 주차권을 판매할 수 있다. 주차권 가격 결정 또는 변경 시,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17.2. 28. 조례 제2270호>

제000700조 주차요금 감면

1

군수는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관용자동차나. 의정 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ㆍ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ㆍ진안군의회 의원의 자동차 <개정 2023.12.28.>다.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진안군(이하 "군"라 한다) 소속직원 자동차라. 언론기관의 취재ㆍ방송 등을 위해 출입하는 자동차마. 상인회 교육 강의를 위해 출입하는 강사 등의 자동차바. 전통시장 이용자 및 점포에서 제공한 주차권을 소지한 자. 다만, 무료주차시간 초과시점부터는 별표 1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 <2017.2. 28. 조례 제2270호>사.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목적으로 출입하는 자동차 등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2. 일부 감면 : 군수가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일부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2

제1항 이외의 주차요금 감면 등에 대해서는 「진안군 주차장 조례」 제6조를 준용한다.

제000800조 관리자 및 이용자의 의무

1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에서 주차목적 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주요행사 등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전통시장의 이미지를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환경정비를 하여야 한다.

3

기본시설의 설비 및 비품의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의 용도와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며, 시설물의 훼손에 대하여 「민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5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주차요금의 계산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7

전통시장 상인들의 개인소유 차량은 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다. 다만, 시장에서 사용ㆍ판매할 물건 등을 운반하는 차량은 10분 이내에서 주차를 허용할 수 있다.

2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하여야 한다.

2

주차장에 인화물질을 반입할 수 없다.

3

자동차 안에 귀중품을 보관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발생한 도난 등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000900조 주차장 관리요원

관리자는 주차장 사용차량의 질서유지, 통제 안내 및 경비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차장에 주차관리 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주차거부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지시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2. 이용자 및 그 동행인이 주차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3.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경우 4.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5.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6.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을 일으키는 경우

제001200조 자동차 훼손 및 도난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

1

주차장의 시설물 또는 다른 자동차에 재산상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가해자는 주차장 관리자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2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장 이용 자동차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민법」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001300조 무단방치 자동차의 조치

주차장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무단으로 방치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발급하고, 무단방치 차량 처리기준에 따라 견인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이용자(자동차 소유자를 포함한다)는 주차요금과 견인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집행한 보조금 및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주차장을 수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입은 손해는 수탁자의 책임으로 한다. 1.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3. 수탁자가 주차장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4. 수탁자가 위탁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001500조 수익금 사용

제3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는 경우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운영지원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시설 관리에 필요한 시설유지비 등 필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700조 지도·감독 및 보고

1

군수는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 또는 주차장 관리자 및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매월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산보고를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관리실적 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다음해 1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양도금지 등

1

수탁자는 시설물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물을 전대(轉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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