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거나 위탁·운영하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장 이용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진안시장 주차장으로 한다.
제000300조 주차장 운영 및 관리
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는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다만, 군수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인회에 관리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주차장을 위탁 관리하는 경우 군수는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협약서를 작성ㆍ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위탁 목적, 위탁기간, 주차요금 징수, 보험가입 등 구체적인 내용을 삽입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차장 사용료
주차장 수탁자의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주차장의 사용료는 그 전액을 사용 전에 미리 내야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사용료의 체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5조를 따른다.
제000500조 주차시간 산정 및 주차요금
진안시장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시간 산정은 주차시간 측정계기가 차량번호를 인식한 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로 한다.
주차요금은 1회 주차단위로 징수하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제000600조 주차권 발행
진안시장 주차장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상인회 회원에게 고객편의를 위해 1장당 500원 이하로 주차권을 판매할 수 있다. 주차권 가격 결정 또는 변경 시,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17.2. 28. 조례 제2270호>
제000700조 주차요금 감면
군수는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관용자동차나. 의정 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ㆍ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ㆍ진안군의회 의원의 자동차 <개정 2023.12.28.>다.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진안군(이하 "군"라 한다) 소속직원 자동차라. 언론기관의 취재ㆍ방송 등을 위해 출입하는 자동차마. 상인회 교육 강의를 위해 출입하는 강사 등의 자동차바. 전통시장 이용자 및 점포에서 제공한 주차권을 소지한 자. 다만, 무료주차시간 초과시점부터는 별표 1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 <2017.2. 28. 조례 제2270호>사.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목적으로 출입하는 자동차 등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2. 일부 감면 : 군수가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일부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제1항 이외의 주차요금 감면 등에 대해서는 「진안군 주차장 조례」 제6조를 준용한다.
제000800조 관리자 및 이용자의 의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주차장 내에서 주차목적 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주요행사 등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통시장의 이미지를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환경정비를 하여야 한다.
기본시설의 설비 및 비품의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용도와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며, 시설물의 훼손에 대하여 「민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주차요금의 계산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개인소유 차량은 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다. 다만, 시장에서 사용ㆍ판매할 물건 등을 운반하는 차량은 10분 이내에서 주차를 허용할 수 있다.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주차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하여야 한다.
주차장에 인화물질을 반입할 수 없다.
자동차 안에 귀중품을 보관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발생한 도난 등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000900조 주차장 관리요원
관리자는 주차장 사용차량의 질서유지, 통제 안내 및 경비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차장에 주차관리 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주차거부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지시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2. 이용자 및 그 동행인이 주차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3.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경우 4.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5.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6.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을 일으키는 경우
제001200조 자동차 훼손 및 도난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
주차장의 시설물 또는 다른 자동차에 재산상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가해자는 주차장 관리자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장 이용 자동차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민법」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001300조 무단방치 자동차의 조치
주차장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무단으로 방치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발급하고, 무단방치 차량 처리기준에 따라 견인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이용자(자동차 소유자를 포함한다)는 주차요금과 견인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집행한 보조금 및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주차장을 수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입은 손해는 수탁자의 책임으로 한다. 1.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3. 수탁자가 주차장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4. 수탁자가 위탁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001500조 수익금 사용
제3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는 경우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운영지원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시설 관리에 필요한 시설유지비 등 필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700조 지도·감독 및 보고
군수는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 또는 주차장 관리자 및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매월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산보고를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관리실적 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다음해 1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양도금지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물을 전대(轉貸)할 수 없다.
제001900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및 「진안군 주차장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