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등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같은 건축물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500조 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진주시 건축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6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4층 이하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4.12.23.>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5., 2024.12.23.>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20년이 경과된 노후 굴뚝
그 밖에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000700조 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제00080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090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치와 구성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는 시청의 건축 관련 부서에 둔다. 2. 센터장은 제1호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3. 센터는 건축, 도시계획, 토목 등 부서별 관계 공무원과 위원회 위원중 분야별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며, 센터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