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해체공사 주변 지역의 피해방지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해체공사"란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 3. "해체공사관계자"란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체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계약 등에 따른 관리자 또는 감리ㆍ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 등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ㆍ추진해야 한다.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안전관리
시장은 안전한 건축물 해체공사를 위해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 해체공사 관계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책자를 배포할 수 있다.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해체공사 기간, 해체공사관계자 등 건축물 해체 허가 또는 신고사항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체공사관계자는 해체공사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해체폐기물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와 공해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안전교육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험한 작업과 관련하여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안전조치 등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현장점검 및 기술 자문 등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요청사항을 해체공사관계자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거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은 현장 확인 및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0700조 관계기관 협력 등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작 및 보급, 교육, 홍보, 현장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