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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창조적인 건축문화의 창출과 질적향상을 위하여 진주시에 건축되는 건축물중 우수건축물을 선정, 진주시 건축상(이하 "건축상"이라 한다)을 수여함으로써 도시미관의 증진은 물론 건축관련분야 종사자들의 창의력 발휘를 유도 미래지향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촉진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시상 및 시기

1

건축상은 매년 시상한다.

2

건축상의 시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99. 1. 8> 1. 건축사에게는 상패와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액의 현금을 부상으로 수여한다. <신설 99. 1. 8> 2.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는 당해 건축물에 부착할 수 있도록 우수한 건축물로 시상을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새겨진 동판을 수여한다. <신설 99. 1. 8>

제000300조 시상부문

1

건축상의 시상부문은 다음과 같다. 1. 대 상 : 1점 <개정 99. 1. 8> 2. 우수상 : 2점 <개정 99. 1. 8>

2

건축상은 제1항 각 호별로 시상한다.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해당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99. 1. 8>

제000400조 수상자의 자격

건축상 수상후보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서 진주시내에 건축한 건축물중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을 설계한 자로 한다. 다만, 건축설계에 직접 참여한 자로서 건축사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나 건축주도 수상후보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99. 1. 8, 2007. 8. 9>

제000500조 수상자의 결정

수상대상자는 반드시 해당분야에 공적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건축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000600조 건축상 심사위원회

1

건축상 수상자의 심사선정을 위한 건축상 심사위원을 "진주시건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2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는 각 분야별 전문가로서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9인이하로 한다.

3

심사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에 한한다.

4

심사선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건축상 심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800조 준용

포상대장 등재에 관하여는 「진주시포상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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