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진주시 경관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경관계획의 제안
「진주시 경관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시장 외의 자가 시장에게 경관계획을 수립을 제안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경관사업계획 승인신청 등
조례 제10조에 따라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경관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경관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경관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승인(원안승인, 조건부 승인, 불승인)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한 차례에 한하여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제000400조 경관사업의 착수 및 완료신고 등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경관사업 착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경관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는 자는 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금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지원 사업을 인계·중단 및 폐지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경관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는 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련 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하며, 지원금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경관사업 등에 대한 재정지원 신청 및 결정 등
시장은 경관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진주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경관사업의 변경 등으로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금을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을 인계·중단 및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0600조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재정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철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사업 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승인 후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그 밖에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보조금 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보조금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 등
조례 제18조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경관협정 인가신청 등
「경관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규정에 따라 경관협정의 인가·변경·폐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따라 경관협정(신규·변경·폐지)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 인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제000900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신고
조례 제19조에 따라 경관협정체결자의 권리를 승계 받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경관협정 승계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