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ㆍ녹색성장을 활성화하여 지역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탄소중립 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시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진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탄소중립 비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5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00060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시행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법 제22조에 따라 시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진주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08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시의 탄소중립 비전과 감축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추진점검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변경 및 추진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탄소중립 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제12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7.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12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 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 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이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4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0015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00160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700조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시장은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1800조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지원
시장은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녹색건축물 활성화 지원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100조 친환경차 보급 확대
시장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시책 추진
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물 관리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업자 또는 시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4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시장은 법 제67조에 따라 시민이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 행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및 기념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2500조 협력체계 구축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시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2700조 지원
시장은 기후위기 대응 및 녹색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교육ㆍ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2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