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조문 · 4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근거하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본관"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배관을 말한다. 3. "지역정압기"이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4. "공급관"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배관을 말한다. 5.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6. "단독주택 등"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의 단독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7. "신청자"란 도시가스 공급가능 한 구역 내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이행한 세대를 말한다. 8.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경제성 미달 지역에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가스공급 요청자가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는 선부과 요금을 말한다. 9.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경상남도 고시「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서 일반시설분담금 회수액과 공급배관 내용연수 동안 회수할 수 있는 요금 상 감가상각비를 합한 금액이 신규 가스공급지역의 투자비보다 적은 지역을 말한다. 10. "보조사업자"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되어 보조금 청구와 수령 등을 위임하기 전의 세대를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보조금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정압기 설치비 2. 공급관 설치비 3. 단독주택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4. 공동주택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스공급시설

제000500조 협약체결

시장은 공급배관 등 설치비 지원사업의 목적달성과 미공급 지역에 공급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000600조 보조금의 지원대상 등

1

제4조에 따른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대상은 법 제19조제19조의3의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1.「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고시한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이하 "시설분담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2. 공급관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지역

2

보조금은 제2조제1호의 도시가스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3

본관, 지역정압기, 공급관 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미공급 지역으로 시장이 인정하면 공사비 일부를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순수 영업·업무의 목적으로 공급관 설치를 신청한 세대에게는 보조금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000700조 보조금의 지원범위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의 지원대상자의 시설분담금 산정기준에서 정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에 따라 분담비율을 정하고, 해당 구역 실시 설계가를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의 66만원을 초과하는 수요가부담 분담금을 지원하되 300만원 이내에서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가 주택소유자에 한정하여 수요가부담 분담금을 전액 지원하되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법 제18조제18조의2제18조의3제19조 및 경상남도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관련된 지원조례 등을 반영하여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지원대상 선정과 절차

1

제8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설치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대표자를 선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보조금 신청 연명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에 보조대상 선정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도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제출된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시장이 의견을 요구할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타당성 조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대상사업의 적정성, 관련법령과의 일치여부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한 후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지원사업을 다수가 신청하여 지원 예정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협약체결 구역 및 지원예정 금액이 낮은 구역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예정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사용신청자 수가 많은 공급구간을 우선 지원한다.

제001100조 목적 외의 사용금지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001200조 감독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보조사업자를 포함한다)에게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이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001300조 사업의 점검

시장은 제12조에 근거한 감독은 물론이고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처분을 명하거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400조 보조금의 반환 등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관련법령, 조례 및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되었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0015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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