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8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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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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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점용료의 금액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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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점용료의 납부 등
제000500조 점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점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전시·체육행사 등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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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점용료의 반환
시장은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사유의 발생으로 점용허가 철회나 점용기간 단축을 시장에게 신청하여 점용허가 취소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4.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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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준용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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