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주시가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이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따라 도시재생 사업을 완료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업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후관리계획 수립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에 관한 현황분석 및 계획
민간참여 확대 방안 및 도시쇠퇴 방지 대책
마을공동체 활성화 운영 계획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계획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이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진주시 도시재생위원회에 미리 자문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사후관리 지원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마을자원을 활용한 지역상권활성화 사업 및 일자리 창출 사업 3. 마을거점시설 조성 및 운영 사업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700조 사후관리 평가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한 경비를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사후관리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사후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 사항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평가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