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센터의 구성

1

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센터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직원을 둘 수 있다.

2

센터장 및 직원의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3

센터장은 도시재생분야에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센터장의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항과 제2항은 시장이 직접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센터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그 운영주체인 법인 또는 단체가 조직구성에 관한 사항을 시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000300조 센터 직원의 채용

1

시장은 센터 직원을 공개모집을 거쳐 서류심사와 면접평가 방식을 통해 채용한다. 이 경우 채용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센터 직원의 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실적평가 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000400조 보수

1

센터장과 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센터 직원의 보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말일에 근로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3

신규채용, 퇴직 등의 사유로 보수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채용일을 기준으로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결근일에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4

센터 직원의 보수를 지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액

2

그 밖에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센터 직원의 해임

1

시장은 센터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2.「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2

시장은 센터 직원을 해임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 또는 센터운영 주체인 법인 또는 단체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규정을 정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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