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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협의회 회원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학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7.14.]

제000200조 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 장학금,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25.7.14.]

제000300조 장학생의 자격

1

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협의회의 회원(이하 "새마을지도자"라 한다)으로 새마을 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이거나 새마을지도자였던 사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지급한다. 다만, 제1호의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1

유공자 장학생: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 자녀이거나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

2

우등 장학생: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이거나 평점 'C' 학점 이상인 대학생으로 총장이나 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만,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학교의 최종학기 성적으로 갈음한다.

3

특기 장학생: 기능ㆍ체육ㆍ예능분야 대학에 입학하였거나 재적 학년의 해당년도 또는 직전년도에 실시한 시ㆍ군 단위 이상의 기능ㆍ체육ㆍ예능분야 대회에서 입상한 대학생

2

제1항 각 호의 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 1명당 연도별 1자녀로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록금과 지급받은 장학금의 차액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7.14.]

제000400조 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진주시협의회장, 진주시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문고진주시지부회장,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진주시협의회장(이하 "시협의회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시장은 추천자 중에서 진주시새마을회장(이하 "시새마을회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장학생을 선정한다. 이 경우 시협의회장은읍·면·동협의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고, 읍·면·동협의회장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 0. 1 4. 2025.7.14.>

제000500조 선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장학생을 선정하고, 학년개시 30일 이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 0. 1 4. 2025.7.14.> 1. 새마을유공포상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개정 2000. 1 0. 17> 2.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3. 그 밖에 새마을운동과 관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개정 2000. 1 0. 17, 2011.11.9>

제000600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읍ㆍ면ㆍ동별 지역새마을지도자 수의 7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5.7.14.>

제000700조 장학금

제7조(장학금) 장학금은 1명당 연간 200만원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25.7.14.]

제000800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시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4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 1 2. 13>

제000900조 지급의 중지

1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11.11.9., 2025.7.14.>

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경우 <개정 2025.7.14.>

2

학업성취도가 'C'학점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또는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00.

10

17, 2004.

12

13, 2011.11.9, 2025.7.14.>

3

장학생이 휴학을 하거나 학교로부터 제적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2025.7.14.>

4

그 밖에 장학생이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장학금 지급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5.7.14.>

2

시새마을회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시장 및 경상남도 새마을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제목개정 2025.7.14.]

<삭제 2000. 10. 17>

제001100조 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

1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에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특별회계 세입금은 도, 시의 일반회계 전입금, 국고 보조금으로 한다. <개정 2011.11.9>

제001200조 장학기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

시장은 매년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 기준액에 해당 하는 소요예산 중 50퍼센트를 시비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9>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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