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4. 7.28>
제000200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으려는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새마을지도자 읍· 면·동협의회장을 거쳐 시 새마을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 1 0. 14, 2014. 7.28> 1. 장학금을 받으려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장 발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1통
제000300조 추천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시 새마을회장은 시장과 협의하여 소정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와 새마을지도자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도 새마을회장에게 추천한다.<개정 2002. 1 0. 14, 2014. 7.28>
제000400조 선발
(선발)
시 새마을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경우에도 시장과 미리 협의 후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을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는 한편 도 새마을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2. 1 0. 14, 2014. 7.28>
도 새마을회장이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때에는 시 새마을회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2. 1 0. 14>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학교장을 거쳐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장학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 1 0. 14, 2014. 7.28>
제3항의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은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7.28>
제000500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시에서 지급하되 본인이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학교장을 통하여 통지하고 시장은 장학생에게 시장명의의 장학증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2014. 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