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석면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4. "석면 비산방지"란 제3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ㆍ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5.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시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로부터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하 "석면해체·제거작업"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석면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시행계획 수립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석면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석면관리 현황
석면관리 및 지원
석면관리 및 지원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
그 밖에 석면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슬레이트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이하 "슬레이트 처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작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읍ㆍ면ㆍ동 단위 등으로 묶어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건축물 석면조사
제000700조 석면건축물의 기준
제000800조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제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시장은 영 제40조에 따른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 하여야 하며 측정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
시장은 시설물에 사용된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의 해체ㆍ제거ㆍ처리 및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의 해체ㆍ제거ㆍ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해체ㆍ제거 비용 및 지붕개량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100조 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
시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건축물의 석면 해체작업을 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을 둘 수 있다.
시장은 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감시단 활동에 참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