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단, 기숙사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 3.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택의 소유자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주시 행정구역 내「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1

지원대상은「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사용 승인일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로 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정비구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000500조 지원금의 지원기준

1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공의 안전과 관련된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은 전액 지원할 수 있다.

3

지원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동일한 사업으로 3년 이내에 다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지원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제6조제13호의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2. 24.>

4

지원금의 교부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기부담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대상 사업

지원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등 시설의 유지·보수 2. 상·하수도 시설의 유지·보수 3.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의 유지·보수 4. 부대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단, 개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유지·보수. 5. 조경녹화사업 및 조경시설물(파고라, 벤치 등)의 유지·보수 6.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7.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및 설치 8.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9.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10.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 11. 옥상방수공사 12. 외벽 등 주요 구조부의 균열 보수 및 도장공사 13. 재해가 발생하여 시설의 복구가 필요하거나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 조속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14. 그 밖에 주민 공용시설의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유지보수

제000700조 지원신청 및 교부결정

1

시장은 매년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시 홈페이지, 일간신문,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여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른 진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다.

4

시장은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지급시기 등

1

시장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급할 수 있다.

2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급 신청서 1부.

2

공사완료 보고서

3

시공 전·중·후 사진 각 1부.

4

정산내역서(증빙자료 첨부)

3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당시에 비하여 사업규모가 축소된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확인을 받아 축소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제000900조 사업변경 및 목적 외 사용금지

1

관리주체는 지원금 교부결정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7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통보를 받기 전 사업에 착수한 경우. 다만,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2.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한 경우

제0011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지원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19.>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