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5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5.3.> 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2.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제4조에 따른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대상의 범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2.5.3.> 1.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2. 신청일 현재 부부가 진주시 내 동일주소에 등재가 되어있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3.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이면서 본인(배우자 포함) 소유의 주택이 없는 신혼부부 4. 삭제 <2022.5.3.>

제000500조 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ㆍ영구임대주택ㆍLH매입임대주택ㆍLH전세임대주택)거주자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000600조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원 횟수는 연 1회에 한정한다. 1.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퍼센트로 하되 최대 100만원을 지원. 다만, 유자녀 가정은 지원금에서 자녀 1인당 20% 가산(최대 150만원)지원한다. 2.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제000700조 신청 및 지원절차

1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주소지 읍ㆍ 면ㆍ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부터 제3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 등본ㆍ초본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4

혼인관계증명서

5

삭제 <2022.5.3.>

6

임대차계약서 사본

7

금융기관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8

신청인(대리인 포함)의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9

신청인의 통장 계좌번호 사본

2

신청은 신혼부부 중 1명이 한다.

3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

3

구비서류

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4

읍ㆍ면ㆍ동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시장이 정하는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5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한다.

6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000800조 대리수령

1

신혼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5.3.>

1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2

채무불이행 혹은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2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하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통장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제000900조 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1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3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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