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에너지법」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과 시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시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적정하게 제공하는 체계를 말한다.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ㆍ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한다.
"집단에너지"란 2개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한다.
"미활용에너지"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매립장의 메탄가스, 건물 등의 배기열을 말한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에너지 기자재를 말한다.
"환경표지 인증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말한다.
"시민단체"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참여 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에너지 취약계층"이란 저소득 가구 중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 가구소득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여 에너지이용 환경이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에너지 복지"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에너지의 보편적 이용이 제한된 계층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제1항에서 정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에너지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기본방향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구축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방향으로 에너지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 시행계획 2.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확대 3.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 활성화 4.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5.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제도ㆍ시책을 마련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시장은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구축을 위하여 「에너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수립한 지역계획을 반영한 진주시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미활용에너지의 개발·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에너지 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에너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진주시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공공부문 에너지 시책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공공기관별 온실가스·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에너지 절약제품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녹색제품의 사용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진단 실시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시설의 설치
업무용 관용차량의 환경친환적 자동차 구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에너지절약 사업
시장은 에너지 관련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하는 경우 에너지 절약제품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산업부문 에너지 시책
시장은 사업자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에너지를 자원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건물부문 에너지 시책
시장은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건축물의 단열개선, 냉난방 등 에너지 절감설비 설치, 고효율기기 설치, 신재생에너지 보급, 분산형 에너지 설비 설치 등을 권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권장사업을 추진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수송부문 에너지 시책
시장은 자동차의 연료를 절감하고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하기, 승용차 함께 타기, 무동력 교통수단 이용하기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나 사업비 지원. 다만, 설치의무기관의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지역주민, 시민단체, 사업자 등 민간부분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는 사업 3.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사업 4. 에너지시책의 홍보 및 교육 관련 사업 5. 그 밖에 에너지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1200조 포상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시책 발굴·추진 등에 기여한 시민, 시민단체, 기업, 공무원에 대하여 「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300조 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에너지계획 및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진주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에너지계획 및 비상시 지역에너지 수급계획 2.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 실천과제의 개발 및 평가 3. 에너지와 관련된 지역의 민·관 협력 및 갈등 조정 4. 에너지이용 및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6. 교육·홍보를 포함하여 에너지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에너지시책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1400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에너지업무 소관국장으로 한다.
에너지업무 소관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교통·주택·건설·환경·예산분야 부서장 중에서 5명 이내로 시장이 지명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에너지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그 밖에 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5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16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 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이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0017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8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0019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에너지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에너지센터
제002100조 에너지센터 설치 등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진주시 에너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에너지 절약 방안 마련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지원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보급사업
온실가스 감축 및 미활용에너지 보급·활용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지원 및 관리
에너지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교육·홍보지원 및 관리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사업 추진
그 밖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2200조 센터의 위탁 운영 등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센터의 운영이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이나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