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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과 시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시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적정하게 제공하는 체계를 말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3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ㆍ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한다.

4

"집단에너지"란 2개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한다.

5

"미활용에너지"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매립장의 메탄가스, 건물 등의 배기열을 말한다.

6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에너지 기자재를 말한다.

7

"환경표지 인증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말한다.

8

"시민단체"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참여 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9

"에너지 취약계층"이란 저소득 가구 중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 가구소득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여 에너지이용 환경이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10

"에너지 복지"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에너지의 보편적 이용이 제한된 계층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1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방향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구축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방향으로 에너지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 시행계획 2.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확대 3.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 활성화 4.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5.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1

시장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제도ㆍ시책을 마련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1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구축을 위하여 「에너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수립한 지역계획을 반영한 진주시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2

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미활용에너지의 개발·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에너지 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에너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진주시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공공부문 에너지 시책

1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별 온실가스·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2

에너지 절약제품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녹색제품의 사용

3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진단 실시

4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시설의 설치

5

업무용 관용차량의 환경친환적 자동차 구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에너지절약 사업

2

시장은 에너지 관련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하는 경우 에너지 절약제품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산업부문 에너지 시책

1

시장은 사업자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에너지를 자원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건물부문 에너지 시책

1

시장은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건축물의 단열개선, 냉난방 등 에너지 절감설비 설치, 고효율기기 설치, 신재생에너지 보급, 분산형 에너지 설비 설치 등을 권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권장사업을 추진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수송부문 에너지 시책

1

시장은 자동차의 연료를 절감하고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하기, 승용차 함께 타기, 무동력 교통수단 이용하기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나 사업비 지원. 다만, 설치의무기관의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지역주민, 시민단체, 사업자 등 민간부분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는 사업 3.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사업 4. 에너지시책의 홍보 및 교육 관련 사업 5. 그 밖에 에너지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1200조 포상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시책 발굴·추진 등에 기여한 시민, 시민단체, 기업, 공무원에 대하여 「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300조 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에너지계획 및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진주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에너지계획 및 비상시 지역에너지 수급계획 2.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 실천과제의 개발 및 평가 3. 에너지와 관련된 지역의 민·관 협력 및 갈등 조정 4. 에너지이용 및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6. 교육·홍보를 포함하여 에너지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에너지시책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1400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에너지업무 소관국장으로 한다.

3

에너지업무 소관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교통·주택·건설·환경·예산분야 부서장 중에서 5명 이내로 시장이 지명한다.

4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에너지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3

그 밖에 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5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16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 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0017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8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0019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에너지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에너지센터

제002100조 에너지센터 설치 등

1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진주시 에너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에너지 절약 방안 마련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지원

2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보급사업

3

온실가스 감축 및 미활용에너지 보급·활용

4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지원 및 관리

5

에너지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6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교육·홍보지원 및 관리

7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사업 추진

8

그 밖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2200조 센터의 위탁 운영 등

1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센터의 운영이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이나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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