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진주시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
제000100조 목적
세트에 저장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진주시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진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07. 1 0. 9, 2009.1.5, 2015. 1 0.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1 0. 1.> 1.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의한 공시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정기회의는 정기공시를 할 때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새로운 수요가 발생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주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